제증명발급안내
FASTBONE ORTHOPEDIC SURGERY 패스트본정형외과는 의료법 규정에따라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
개인정보 및 진단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
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-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친족 및 형제/자매 부재시)
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만 14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|
* 만 14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
|
| 만 14세 미만 |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|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|
|
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|
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|
|
환자 대리인 (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) |
|
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|
-
재위임 가능(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)
재위임 방법 :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-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-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친족 및 형제·자매 부재시)
(친족 및 형제·자매 부재시)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|
|
|